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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완벽 가이드: 지급일, 자격 조건, 금액 총정리

by 문자life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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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이 8월 말부터 본격 시작됨에 따라, 지급일과 자격 조건, 지급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 지급일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5월 신청)에 대한 지급이 8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법정 지급 기한인 9월 30일보다 약 한 달 앞당겨 지급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지급은 9월 초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만, 심사 및 입금 상황에 따라 일부는 9월 중순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조기 심사 대상자의 경우 8월 말부터 지급이 가능하며, 2024년 5월에 신청한 분들은 8월 29일부터 계좌 입금이 시작됩니다.
 

반기 신청 지급일

반기 신청의 경우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일이 다릅니다:

  • 상반기분 (2025년 3월 신청): 2025년 6월 30일까지 지급
  • 하반기분 (2024년 9월 신청): 2024년 12월 30일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 지급일

기한 후 신청(6월 3일~11월 30일)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지만 지급액의 5%가 감액되어 95%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 조건

기본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충족
  2.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3. 가구 요건: 가구 구성에 따른 분류 기준 충족

 

소득 요건 (2025년 기준)

가구 유형연간 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가구4,400만 원 미만330만 원

 
가구 유형 구분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부동산 (주택, 토지, 건축물)
  • 자동차 (승용자동차)
  • 금융자산 (예금, 유가증권)
  • 전세금
  •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2.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배우자 포함)
  4. 2024년 12월 31일 기준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계산

가구별 지급액 산정 방식

단독가구 지급액 계산:

  • 총급여액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 165/400
  • 400만 원~900만 원: 165만 원
  • 900만 원~2,200만 원: 165만 원 - (총급여액-900만 원) × 165/1,300

홑벌이가구 지급액 계산:

  • 총급여액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 285/700
  • 700만 원~1,400만 원: 285만 원
  • 1,400만 원~3,200만 원: 285만 원 - (총급여액-1,400만 원) × 285/1,800

맞벌이가구 지급액 계산:

  • 총급여액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 330/800
  • 800만 원~1,700만 원: 330만 원
  • 1,700만 원~4,400만 원: 330만 원 - (총급여액-1,700만 원) × 330/2,100

 

사업소득자의 소득 계산

사업소득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업종조정률
도매업20%
농업·임업·어업, 소매업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등30%
제조업, 음식점업40%
건설업45%
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등5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유형 신청 기간 지급 시기 대상자
정기 신청 5.1 ~ 6.2 8월 말~9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반기 신청 (상반기) 9.1 ~ 9.15 12월 말 근로소득자만
반기 신청 (하반기) 3.1 ~ 3.16 6월 말 근로소득자만
기한 후 신청 6.3 ~ 12.1 신청 후 4개월 이내 모든 소득자

 

신청 방법

  1. 안내문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 또는 ARS(1544-9944) 신청
  2. 안내문이 없는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직접 입력하여 신청

 

 

자녀장려금과의 차이점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목적 저소득 근로자 소득 지원 자녀양육 부담 완화
지원 대상 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소득 기준 가구 유형별 차등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지급 금액 최대 330만 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지급 내역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는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지급내역 조회' 메뉴
  2. 손택스 앱: 모바일에서 조회
  3. ARS: 1544-9944
  4. 카카오톡 알림톡: 자동 발송
  5. 모바일 안내문 QR코드: 스캔하여 확인

 

주의사항

지급 지연 가능한 경우

  • 서류 누락
  • 계좌 정보 오류
  • 국세 체납
  • 심사 지연

 

허위 신청 시 불이익

  • 지급액 전액 환수
  • 1일 22/100,000 가산세 부과
  • 고의·중과실: 2년간 지급 제한
  • 사기·부정행위: 5년간 지급 제한

 

 

마치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이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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